'강도 경찰관' 감독 책임…경찰서장 대기 조치

경찰청 "당사자는 물론 감독자도 엄중 책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후임 서장으로는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 이연태 총경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경찰 등이 유병언 부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성북경찰서 소속 A(48) 경위는 지난달 25일 밤 10시5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주민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검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복무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