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선거사범 3131명 단속…30명 구속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금품·향응제공 다수
5회 대비 '허위사실유포' 52.2%↑, '공무원 개입' 34.5% ↑
당선자, 답례행위 등 단속 지속
- 조재현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경찰청은 이번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183건·3131명을 단속해 30명을 구속하고 29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211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이 717명(22.9%), 금품·향응제공이 689명(2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선거영향은 156명(5%)으로 나왔다.
이중 사이버 선거사범은 총 181건·251명(8%)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8%를 차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게시케 하고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석용(68) 전 횡성군수가 구속됐다.
지난달 31일에는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사전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을 무료로 태워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5회 지방선거 단속인원(3746명)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단속인원은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선거사범은 20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불법행위 영역이 축소돼 44.4% 줄었다.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는 전회 선거와 비교하면 44.3% 감소했으나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는 전회 선거에 비해 52.2%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과 세월호 사건으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돼 오히려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은 전회 선거에 비해 34.5%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고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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