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판 도가니' 장애인 폭행에 보조금 횡령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복지법인 이사장 등 5명 검찰고발
상습폭행에 고관절 골절…장애아동 상대 폭행도
보조금 환수조치, 이사진 전원 해임·교체 등 권고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도봉구의 I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금전착취 및 보조금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발해 이사장 구모(37)씨 등 소속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I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생활재활교사는 2011~2013년 지적장애인 9명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일삼았다. 피해자 중에는 고관절이 골절돼 수술까지 받은 장애인과 아동도 포함됐다.
이사장의 이모이자 시설 부원장인 이모(58)씨는 본인 손이 다치는 것을 염려해 빨간색 고무장갑을 낀 채 장애인 손바닥을 쇠자로 때린 후 상처 난 손을 찬물에 30분간 담그게 했다.
연간 80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장애인 돈을 빼돌리거나 보조금을 유용해 직원과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 개인 옷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장애인 소유 통장에서 급여를 인출하거나 보호자들로부터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총 30억원의 금전을 착취했다.
또 허위 직원을 등재해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수법으로 모두 16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I법인 건물을 사택으로 사용하고 이사장 일가의 묘소 벌초나 김장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부당한 운영사례도 적발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사장의 어머니와 이모, 형 등이 I법인의 간부로 재직하는 등 일가족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사자들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보조금 환수조치 및 이사진 전원 해임, 도봉구청장에게 시설 등에 대한 행정조치 및 재발방지책 수립, 서울시교육감에게 I법인 소속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권고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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