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판매업자, 고객 개인정보로 보험사기

고객정보 빼돌려 '허위 교통사고' 신고
보험금 9600만원 상당 편취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휴대폰 고객정보를 사용해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휴대폰 판매업자 심모(42)씨를 구속하고 심씨의 여자친구 김모(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등 전과 13범인 심씨는 김씨와 함께 지난해 7월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일대에서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보험사에 접수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51회에 걸쳐 9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통신사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휴대폰 도·소매업을 해온 심씨는 일을 하면서 얻은 휴대폰 가입 고객정보를 사용해 '서류상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이를 보험사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교통사고 접수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에 도용되는 사람이 남자일 경우 자신의 이름, 여자일 경우 여자친구 김씨의 이름 등을 적어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는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 보험사가 사고내용 등을 소홀하게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들의 여죄, 공범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