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성형' 의사에 수사정보 흘린 경찰 입건

피내사자 최씨에게 수사정보 알려준 혐의
경찰 "김 경사에 대한 징계 고려할 것"

사진 왼쪽은 에이미가 성형수술한 병원. 가운데는 지난 2011년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화보촬영 할 때 모습. 오른쪽은 에이미 검사로 알려진 춘천지검 소속 전모검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는 모습. © News1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에이미(본명 이윤지·32)의 성형수술을 담당한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최씨에게 수사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사 중이던 성폭행 사건의 수사정보를 피내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를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해 10월7일 최씨가 직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통화를 통해 피내사자인 최씨에게 알려준 혐의다.

경찰은 최씨와 김 경사의 진술, 양 측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혐의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사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2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하며 최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사는 피내사자인 최씨에게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와는 별개로 김 경사가 친분이 있는 최씨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는 부분에 대한 징계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