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옆 '립카페' 등 단속…10명 입건
110m 떨어진 곳, 4~7만원 받고 유사성행위
인터넷 홍보하고 노래연습장 등으로 위장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명 '립카페' 등 불법 업소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 남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25)씨 등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바지사장 이모(25)씨, 성매매 여성 최모(21)씨 등 6명, 성매수가 확인된 남성 주모(37)씨 등 모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모텔과 상가건물 지하에 바, 노래연습장 등으로 위장해 립카페 등을 차린 뒤 4만~7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 남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이 업소들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1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울타리로부터 200m)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김씨 등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업소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려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업주 김씨는 용산구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다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되자 업소를 마포구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성매매 업소 단속결과를 통보해 업소를 철거하도록 했다"며 "1차 통보 후에도 업소가 다시 단속되면 건물주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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