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간부들, 2천명 건강보험급여 '꿀꺽'

'확인작업 소홀' 악용…전산망에 허위정보 입력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단에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의료재단 관리이사 A씨(41·여)와 검진센터 차장 B씨(3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강남구 소재 건강검진 전문의료기관에 일하면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단에서 2100여명의 건강검진비용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은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대변에 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양성반응이 나오면 대장내시경 비용,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유방방사선 촬영 비용 등을 지급하고 있다.

A씨는 검진센터 직원들에게 이에 해당하는 검사 결과를 조작한 후 공단 전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시키는 수법으로 1억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240여명을 출장검진한 후 검진센터에 내원해 검진 받은 것처럼 속여 800여만원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공단 직원들이 전산망에 입력된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