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무원 출신인데" 유사수신 일당 검거
1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13억원 뜯어내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또 같은 혐의로 유모씨(55)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우모씨(50) 등 3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3월7일부터 6월27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이 곳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회장인 정씨가 전직 재경경제부 고위공무원이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부실채권(NPL) 등을 손쉽게 매입할 수 있다"며 "이를 경매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최모씨(76·여) 등 10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이미 동종 전과로 2001년부터 총 5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정씨 외에도 이번에 검거된 17명의 평균 전과는 1인당 5범으로 유사수신법률 위반과 사기 등 동일수법 전과자만 1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동산 매매사업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 3월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00시티'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역삼과 선릉, 대전, 광주, 인천 등에 9개 센터를 개설하고 이곳에서 사업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NPL과 은행 공매물건 매매사업 투자 명목으로 1인당 200만원에서 2억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돌려막기'하며 투자자를 확대했다.
경찰은 "안정적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은 물론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들이 급증하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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