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공식 통보(3보)
"시정요구 이행 안해 노조로 보지 않는다 "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노동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 팩스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노조설립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노동부는 이 공문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했다"며 "그러나 귀 노동조합은 시정기한인 23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아니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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