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사법연수원 불륜녀 파면촉구 1인시위
"간통 부족해 불법과외 웬말이냐"
- 박승주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인턴기자 = '사법연수원 간통사건' 불륜녀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시작됐다.
네이버 카페 '사법연수원 간통사건 진상 규명 및 당사자 파면 촉구' 회원들은 14일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에 위치한 사법연수원 후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인 시위자가 손에 든 피켓에는 "간통이 부족하여 불법과외 웬말이냐. 과외징계 한다더니 묵묵부답 연수원측. 이제라도 결정내라. 파면만이 정답이다"고 적혀 있다.
이외에도 "불륜 불법과외 법조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파면이 정답", "국민들의 혈세로 불법과외가 웬말. 불륜녀 불법과외 파면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이 사법연수원 앞에 여러 장 붙어 있다.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김경혜씨(가명·50)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1인시위는 오후 12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1인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불륜녀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륜녀가 사법연수원에 있을 당시 불법과외를 한 것에 대해 사법연수원 측은 몰랐다고 했다. 이에 사법연수원, 대법원, 대한변협 등에 불륜녀의 불법과외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법연수원, 아니면 대법원 차원에서라도 이번 불법과외 건에 관해 면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의 불법과외 의혹은 지난 7월 초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과외 모집 글을 본 누리꾼들에 의해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은 지난달 중순부터 대법원에 제출한 민원과 사법연수원에 보낸 팩스 등을 근거로 “사법연수원이 A씨 불법과외 의혹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은 A씨가 연수원생 신분으로 금지된 불법과외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아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따라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3조(수습전념의무)에도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09년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돈을 받은 연수생 3명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법연수원 간통사건'은 사법연수생 A씨와 B씨(남) 사이에서 일어난 불륜과 아내에 대한 이혼 요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등의 일이 사법연수원 내에서 일어났다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일 연수생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는 정직 3개월을, B씨에 대해서는 파면을 처분했다.
evebel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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