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봉주 옥중 편지' 벌금 300만원 구형
정봉주 "편지 공개 통제 불가능했다…책임 과해"
- 이후민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언론에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53)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이 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같은달 14일 이 후보 측이 이 편지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고 폭로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정 전 의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 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편지 쓴 것은 사실이고 편지를 써서 선거운동에 이용되게끔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다"며 "그 부분에 대해 부주의하고 불찰이 있던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편지를 공개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썼고 편지를 공개한 과정까지는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며 "(차후 어떻게 할 지는)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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