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 조사 중"

'경찰서장 약속' 받고 상임위 안건 상정 안해

4일 오후 경남 밀양 단장면 89번 공사현장으로 가는 평리입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고 있다./뉴스1 © News1 전혜원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남 밀양 765㎸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의 긴급구제 신청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송전탑 건설현장에 접근하기 위한 주민들의 통행 제한 ▲농성 주민들에 대한 음식물 및 식수 전달 제한 ▲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인 비가림막 천막 등 설치 제한 ▲한전에서 배치한 의료진 외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의 자유로운 통행 제한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대책위의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5~6일 현장조사를 거쳐 통행제한 외 나머지 사안들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밀양경찰서장의 약속을 받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통행제한에 대해 "헌법상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관련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구제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곧바로 일반 진정사건으로 조사·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 밀양경찰서가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 및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인권침해 여부와 구제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8일 밀양경찰서에 공사현장에 대한 주민통행 제한현황, 법적근거 등에 대한 진술서·자료, 현장조사에서 약속한 3가지 사안에 대한 공식입장 회신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가 대책위의 긴급구제 건을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자 대책위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