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재판 증인 나선 이수호 "'편지' 작성 몰랐다"
"사전에 편지 부탁한 적 없어…공개 과정 몰랐다" 일관
- 이후민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언론에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53)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수호 전 후보가 "편지 쓴 것을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전 후보는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1일 오후 3시 301호 법정에서 열린 정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전 후보가 '사전에 편지를 부탁한 적 없고 편지가 작성돼 있는 것도 알지 못했다', '공개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전 후보 캠프 직원 2명과 정 전 의원의 전 보좌관, 팬카페 운영자 등도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후보 캠프 관계자들 역시 "자신들 선에서 결정한 일이며 이 전 후보는 몰랐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이 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같은달 14일 이 후보 측이 이 편지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고 폭로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정 전 의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재판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해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정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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