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모르고 내려받은 20대 무죄

法 "소지 의도 없었다면 처벌 못해"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A씨는 지난 4월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애니메이션을 내려받아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았다면 단순히 한번 보는 것 이상으로 반복시청, 배포 등 의도에 따라 소지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다운받은 동영상의 제목만 봐서는 내용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연상하기는 어렵다"며 "A씨가 의도를 갖고 동영상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