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간통사건…'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
사건 관련 누리꾼 궁금증 Q&A
- 박승주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인턴기자 = '사법연수원생 간통사건'이 인터넷 공간에서 연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양심이 필수인 예비 법조인 A씨와 B씨가 불륜을 저질렀고, 불륜상대로부터 남편의 간통 사실을 전해들은 A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분노한 누리꾼들은 해당 남녀의 신상정보를 까발리고 비난 댓글을 올리며 이번 일을 확대하려 했다. 최근에는 A씨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라며 여러 개의 문자메시지를 갈무리한 이미지가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운동까지 진행중인 이번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제기되는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아내가 사망한 상황에서 불륜을 저지른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
▶간통죄는 친고죄다. 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성립되는 범죄란 얘기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아내가 고인이 됐다. 이와 관련해 법률구조공단은 "간통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피해자의 모가 한 고소는 적법하다(대판67도878, 대판67도1181 판례 참조)"고 전했다.
- 만약 간통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A씨와 B씨는 어떻게 되나.
▶대법원 관계자는 "간통이 사실로 밝혀져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판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용이 안 됐을 경우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 사법연수원의 진상조사는 계속 진행중인가.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다. 두 사람 및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으니 그때까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는 서명운동은 왜 자꾸 삭제되나.
▶지난 13일 다음 아고라에서 시작된 누리꾼들의 서명운동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페이지는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게시물입니다"란 메시지가 나온다.
다음 아고라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본인이나 관련자들로부터 권리침해신고가 들어오면 신분이나 관련 내용 확인 후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17일 현재 3차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 인터넷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왜 방송에서는 다뤄지지 않나.
▶저널리즘 프로그램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사법연수원생 간통사건과 관련해 제보된 내용이 많아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단계다.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며 방송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측 또한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많이 받고 피해자 주변인들로부터 자료도 받았다"면서도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담긴 사건이라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다"고 전했다.
'사법연수원생 간통사건'은 막장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불륜과 간통,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아내, A씨와 B씨가 예비 법조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된 두 사람의 신상 등으로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돌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A씨와 B씨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문제란 점, 이미 신상털기로 당사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 등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무엇보다 아직 사실확인이 진행중인 만큼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vebel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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