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포화' 차량개조·폭행…불법 기승

"전국 1만1614대"…공업사·개인까지 영업
경찰 "보험료 인상 등 국민 피해로 이어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제공. © News1

견인업체간 영업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견인차들의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경쟁업체의 견인업무를 방해하거나 견인차에 불법 특수장치를 장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견인차 운행팀장 김모씨(29)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 등록 A견인업체의 김씨 등 9명은 지난달 24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 강동구, 경기 파주 등 일대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하던 타사 견인차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서울지역 견인기사들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 대한 영업권을 형성하려 하자 렌트카 2대에 나눠 타고 다니며 타사 견인차의 앞뒤를 막고 폭언·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기준 견인차가 전국 1만1614대로 집계되는 등 견인업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영업권 확보를 위한 견인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국토교통부도 2008년부터 영업용 견인차의 등록을 받지 않고 있지만 견인차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유상 견인을 할 수 없는 공업사나 개인이 자가용 견인차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견인업체와 공업사간 리베이트 수수도 경쟁을 부추긴다. 각 공업사는 견인기사들이 교통사고 차량을 자신의 공업사로 입고시키면 수리비 중 15~20%를 지급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업체 3곳이 수도권 영업을 나눠갖고 각 공업사들과 일종의 계약을 맺고 있다"며 "의사와 제약업체간 리베이트처럼 서로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견인차 특수장치 설치업체 대표 김모씨(41)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견인기사 홍모씨(28) 등 31명으로부터 건당 30만~150만원을 지급받고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경광등(적·청·백색), 싸이렌 등을 장착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가 아닌 견인차는 사이렌을 울릴 수 없고 황색 경광등만 사용할 수 있다.

견인차들의 불법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부 견인차는 ▲갓길주행·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주행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역주행·후진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을 저지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업체간 고객유치 선점, 지역별 영업권 독점 등 불법·탈법운행은 손님들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 거래업체간 리베이트 부정수수 등으로 이어져 교통사고 보험료 인상 등 국민피해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