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직원 조리 중 '깜빡' 화재 발생

직원, 손등 2도 화상…손님은 연기흡입

이 불로 음식점 직원 이모씨(64·여)가 손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손님 허모씨(20·여)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주방용품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서대문소방서는 "음식점 직원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후 잊어버리고 있었다"며 "가스레인지가 과열돼 불이 천장으로 옮겨 붙었다"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