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성폭행 빌미 협박, 성관계 요구 10대

법원 "재범 가능성 적어" 영장 기각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0년 중학교 동창생이던 B양(17)을 성폭행한 후 올해 3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해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과거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B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양은 3년 전 A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A군과 B양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A군이 수소문 끝에 B양의 연락처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성폭행 당시 촬영한 사진이 있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B양의 신고로 A군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열린 A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재범 가능성이 적고 A군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