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택시 대중교통 인정되면 버스운행 전면중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버스 운행 전면중단과 노선버스 사업포기 등을 결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버스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게 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고 일반도로·고속도로의 버스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오는 21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 날 오전 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며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다음날부터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택시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게 되면 전용차로 기능이 마비돼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택시업계는 “고유가 등으로 택시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고 특히 택시 종사자의 처우는 무척 열악하다”며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은 “택시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또 세계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k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