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산부인과 의사 신상털기로 병원 사이트 폐쇄

경찰 "피의자 신상털기도 처벌 가능한 범죄"

'우유주사' 파문의 김모씨가 다니는 병원 사이트는 현재 방문자가 폭주해 임시폐쇄된 상태다.© News1

이른바 '우유주사'를 투약한 뒤 숨진 여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서울 강남 유명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5)의 신상정보가 9일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를 찾은 여성환자 이모씨(30)에게 약물을 투여한 뒤 이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하고 도망간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사 김씨가 숨진 이씨에게 나로핀 5㎖, 베카론 4㎎, 리도카인 등 13종의 약품을 혼합해 투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31일 이씨에게 혼합 약물을 투여한 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씨의 체내에서 김씨의 DNA가 검출됐다.

김씨는 1년전 자신에게 수술을 받은 이씨와 따로 만나 3차례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마취유도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김씨는 이씨에게 "언제 우유주사 맞을까요"라고 먼저 문자를 보내 불러냈다.

김씨 진술에 따르면 우유주사는 프로포폴을 일컫는 것으로 김씨가 사건 당일 프로포폴 대신 미다졸람과 나로핀, 베카론, 리도카인 등을 가져오자 이씨는 약물성분이 궁금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이씨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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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공개된 직후 누리꾼들은 인터넷을 통해 김씨의 이름과 일하고 있는 근무지, 사진, 출신대학 등을 캐내기 시작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김씨가 근무하는 병원이 인기검색어로 뜨기 시작했고 연관검색어로 김씨의 이름이 게재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누리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를 통해 김씨의 정보를 퍼나르고 있으며, 해당병원 홈페이지는 방문자가 폭주해 임시 폐쇄된 상태다. 이 병원은 연예인들도 출산 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누리꾼들의 행동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자신이 직접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등에서 전달받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재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jisu12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