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사랑? 착각은 자유"…유흥업소 여성에게 뒷돈 대는 남성의 세계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 "업소 여성의 목표는 사랑 아닌 돈"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가 유흥업소 여성과 사랑에 빠진 중년 기혼 남성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여성에게는 단순한 영업일 뿐인데 남성 혼자 '세기의 사랑'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최근 박은주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변호사 언니'에 '화류계 여성과 사랑에 빠진 중년 남성들의 최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불륜에 빠진 아저씨들의 치명적 착각'을 주제로 불륜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는 "불륜의 종류와 과정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며 "산악회, 동창회, 동호회, 오픈채팅 등이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많은 것 중 하나가 유부남이 술집 여성과 바람이 난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상대 여성들은 20대 초중반이고 상대 남성은 50대 초중반인 경우가 많다"며 "룸살롱이나 토킹바, 노래방 도우미 등을 통해 만나게 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관계가 처음에는 단순한 '영업'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 여성들은 친절하고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헐벗고 있는 20대 초반 애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나, 40~50대 아저씨들은 '나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마누라는 맨날 돈타령하는데 얘는 너무 잘 들어주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친절하게 해준다'며 자기 혼자 사랑에 빠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같은 애가 날 보며 생글생글 웃으며 팔짱을 끼고 카톡을 하고 자기 사진을 보내준다. 그렇게 첫날부터 남자는 사랑에 빠져버린다. 이후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한다"며 "하지만 그 여성은 이미 수많은 남자가 거쳐 갔고 앞으로도 수많은 남자가 거쳐 갈 거다. 남자 혼자만 '세기의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심한 경우 여성에게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스폰을 시작한다"며 "한 달에 500만~1000만원 정도 주면서 술집에 못 나가게 하고, 일을 안 해도 자기 돈으로만 먹고살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불륜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상간 소송으로 이어지면 상간녀 입장에서는 남성을 그저 '돈줄'로 치부해 버린다. 하지만 끝까지 남성에게는 진실한 '세기의 사랑'인 것"이라며 "여성 입장에서는 아버지뻘 되는 사람과 진지한 관계를 이어갈 생각도 없었고 돈 때문에 만남을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상간 소송이 시작되면 곧바로 다른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만나는 동안 생활비를 비롯해 각종 명품과 선물 등을 지원받다가 헤어질 때쯤 되면 '와이프한테 알리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회사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다"면서 "결국 큰돈을 주고 관계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건넨 돈은 반환받을 수 없다. 자유의사에 따른 증여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증액 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흥업소 종사자와 사랑에 빠진 아저씨들은 정신 차리셔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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