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다더니 3년째 백수…집에 얹혀사는 처제에게 형부 "이제 나가라"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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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처제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1년간 함께 살도록 했지만 어느덧 3년 넘게 집을 나가지 않아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처제가 3년째 집에 얹혀살고 있습니다,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남성은 30대 후반 A 씨로, 아내와 5살 자녀를 두고 있다. 결혼 전부터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와 친하게 지냈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처제가 주말마다 찾아와 아이와 놀아주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처제가 취업 준비를 시작했지만 계속 낙방하자 A 씨는 먼저 함께 살 것을 제안했다. 월세와 보증금을 쓰지 말고 집에 비어 있는 공간에서 지내며 취업 준비를 하라는 취지였다. A 씨는 처제가 1년 정도면 취업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 차가 돼도 처제는 취업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에서 나오는 일도 줄었고, 학원에 다니거나 면접을 보러 다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3년이 넘자 A 씨는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5살이 된 아이가 "나도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처제를 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아내에게 처제가 자취방을 구해 나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당장 목돈이 없는 처제를 위해 보증금은 부부가 이자 없이 빌려주겠다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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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내는 "들어와서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동생을 짐 덩어리 취급하며 내보내느냐"며 반발했다.

부부가 처제의 구직 활동을 두고 다투던 중 아내는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털어놨다. 처제가 취업 실패로 우울증을 겪으면서 1년 넘게 이력서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고, 자신이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용돈으로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가족이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오히려 처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동생을 위한 게 아니라 동생을 망치는 길"이라며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 "괜찮아, 너 할 수 있어"라는 말만 해주는 것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제를 집에서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집의 소유자가 남편이고, 처제가 특정 기간 거주하기로 했다는 근거가 명확하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뒤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취업 준비를 하는 1년 동안 거주한다"는 식으로 기한을 정한 사실이 있다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나가지 않을 경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연처럼 처음부터 거주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처제에게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것인지 기한을 명확하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장인·장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장인·장모까지 처제의 독립을 반대하며 남성을 비난한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