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노인, 나이로 차별받지 않고 존엄 누려야"

제30회 '노인의 날' 맞아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9.14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제30회 노인의 날인 2일 "노인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살던 곳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노인 빈곤과 자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인의 날은 고령화로 심화하는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새기기 위해 1997년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안 위원장은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08%에 이르렀지만 인구 규모의 변화만큼 노인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노인 빈곤과 자살, 학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7배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지난해 80세 이상 인구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2.6명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안 위원장은 "현실을 개선하려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노인을 나이만으로 판단하거나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연령주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가로막고 존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나이 듦이 차별이 되지 않고 모든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