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와 바람 난 남편…'재산 청구 안 한다' 조건 이혼 후 돌변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두 아이를 키우던 여성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이혼한 뒤, 전남편과 시가로부터 잇따라 소송을 당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재산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으며, 당시 직원으로 들어온 남성과 결혼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A 씨가 사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생활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남편이 두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거부하면서 결국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 서로에게 어떠한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해당 내용은 조정조서에 담겼다. A 씨는 이혼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편이 A 씨에게 자신과 아이들이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전세계약은 A 씨 명의였고 대출이자 역시 A 씨가 부담해 온 집이었다. 전남편은 이혼 조정 당시 A 씨가 보증금을 자신에게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남편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혼 이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였다.

얼마 뒤 A 씨는 전 시어머니와 시동생으로부터도 소장을 받았다. A 씨가 과거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당시 시아버지가 대신 돈을 갚아줬는데 시아버지가 사망한 지 7년이 지난 뒤 두 사람이 해당 금액을 상속받았다며 대출금 상당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A 씨는 "이혼하면서 모든 재산 문제가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소송이 두 건이나 한꺼번에 들어왔다"며 "아이들을 키우기도 벅찬데 소장까지 받고 나니 잠도 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김수진 변호사는 "이혼 조정 당시 앞으로 서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소송은 부제소합의에 반해 각하될 수 있다. 또 조정조서와 다른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고 문자 메시지 몇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아버지가 생전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돈의 성격과 사용처, 소멸시효 등을 따져봐야 한다. 두 소송 모두 성격이 다른 만큼 조정조서와 당시 대화기록, 대출금 사용내역과 변제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해 각각의 쟁점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