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웃으면 더 때렸다"…고교 기숙사, 동기생에게 맞으면서 '히죽히죽'[영상]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학생이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약 5개월간 야구방망이와 쇠젓가락 등으로 폭행당하고 강제로 신체가 촬영되는 등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이를 알게 된 학교 측의 내린 처벌은 출석정지 5일이 고작이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를 통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두 아들을 둔 아버지 A 씨는 기숙사 생활을 하던 작은아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간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피해 사실은 지난 4월 큰아들이 우연히 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만나면서 드러났다.
당시 그 학생이 작은아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이상함을 느낀 큰아들이 동생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이후 휴대전화에 담긴 폭행 영상과 사진, 메시지 등을 확인했다.
영상에선 학생들이 A 씨의 작은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가해 학생들은 주먹과 발로 아들을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으며, 쇠젓가락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괴롭혔다.
또 고압선으로 목을 졸랐다가 풀어주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라이터로 달군 캔을 발에 대 화상을 입혔다는 주장이다.
A 씨는 "영상에서는 아들이 웃고 있어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웃지 않으면 더 때렸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며 "캔을 달군 뒤 아들의 발에 대 수포가 생겼고, 화상 자국도 두세 달 동안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괴롭힘은 숙소 등에서도 이어졌다. A 씨 측은 학생들이 아들의 팔다리를 묶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했으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찍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아들의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합성하기도 했다.
A 씨는 아들이 동급생에게 베트남인 새어머니와 관련한 가정사를 털어놓은 뒤 이 내용이 선배들에게까지 알려졌고, 이후 새어머니를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은 당시 새어머니가 유산 후 어렵게 다시 임신한 데다 할머니도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어서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견뎌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아들이 가족을 걱정해 고통을 숨겼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 3명의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판단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 3명의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동급생에게는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8시간 등을, 1년 선배에게는 전학과 접촉 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졸업한 2년 선배는 선도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A 씨는 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교육청은 기각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또 학생 3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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