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복귀 무대 또 찾아올라"…황정민 '스토킹 여성' 추가 고소

황정민 스토킹 여성 A 씨
황정민 스토킹 여성 A 씨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배우 황정민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여성을 추가 고소했다. 오는 12월 뮤지컬 무대 복귀를 앞두고 공연장 등에서 다시 접근할 가능성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였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최근 40대 여성 A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A 씨가 기존 스토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황정민 측의 개인정보 등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서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황정민 측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고려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황정민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A 씨에 대한 잠정조치도 결정했다. SNS 게시 행위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황정민과 가족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나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보호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황정민이 오는 12월부터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무대에 오르며 다시 대중 앞에 서는 만큼, A 씨가 공연장이나 이동 동선 등에서 재차 접근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민은 지난해 '미세스 다웃파이어' 재연을 통해 약 10년 만에 뮤지컬 무대로 돌아왔다. 오는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삼연에서도 다니엘·다웃파이어 역을 맡는다.

앞서 A 씨는 황정민과 가족에게 수백 통의 협박, 음해 메시지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