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이미 끝"…낯선 여성과 스킨십한 주말부부 남편, 추궁하자 적반하장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편의 차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장기간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외도를 알게 된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처음부터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러나 남편이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두 사람은 주말부부가 됐다. 처음에는 A 씨와 아이들이 매주 남편을 찾아갔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학업이 바빠지면서 만나는 횟수도 점차 줄어들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는 주말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이가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했지만 A 씨의 차는 정비소에 맡겨진 상태였다. 결국 A 씨는 지하 주차장에 있던 남편의 차를 몰고 나갔다가 골목길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를 위해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A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남편이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

A 씨는 "단순한 지인으로 보기에는 스킨십이나 나누는 대화의 수위가 너무나 은밀했다"고 말했다.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남편은 만나는 여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오래전부터 떨어져 살았고 사실상 부부관계도 이미 끝난 상태"라며 다른 여성을 만난 것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A 씨는 "저 역시 오랜 기간 떨어져 살면서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은 있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포기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혼자 아이들을 키웠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남편의 말대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외도가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지연 변호사는 "주말부부로 오래 떨어져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편의 외도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이루어졌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에 형성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면서 자녀를 양육한 것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