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에 30만원씩 송금, 그때마다 외도"…남편 휴대폰 본 아내 충격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만날 때마다 수십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고민을 털어놨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의 남편은 외향적인 편이어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 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 이직한 뒤 업무에 만족하며 생활했다.
술자리 역시 업무의 연장이라며 적성에 딱 맞는다며 만족했다. 그러나 잦은 술자리로 새벽에 귀가하는 날이 많았고 몸도 못 가눌 만큼 취해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은 취한 상태로 현관에 쓰러져 잠들어 있었다. A 씨가 신발을 벗겨주려는데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고, 낯선 여자 이름이 떠 있었다.
조심스럽게 화면을 넘긴 A 씨는 남편이 한 여자와 나눈 낯 뜨거운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상대는 노래방 도우미였다.
술자리에서 잠깐 스친 인연이 아니라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남편은 그 여성을 만날 때마다 25만~30만 원 정도를 송금하고 있었다.
A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제가 가진 증거는 두 사람의 카톡 메시지와 만남이 있었던 시기에 맞춰서 남편이 그 여성에게 돈을 보낸 송금내역과 계좌번호"라고 밝혔다.
이어 "이름과 계좌번호 말고는 아는 게 없다. 주민등록번호도, 집 주소도 전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냐"라고 물었다.
김지연 변호사는 "상간 소송에서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카톡 대화나 반복적인 만남, 송금 내역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부정행위를 판단한다"며 "상대 여성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계좌번호 등 확인 가능한 정보가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톡과 송금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카드 사용내역 같은 추가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게 좋다. 또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증거를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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