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화 토론회…의원·공무원 교육 논의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권고 이행 상황 공유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오후 3시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국가인권교육원에서 '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 역량을 높일 필요성도 커졌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에서는 의정활동과 정책 결정에 필요한 인권교육이 충분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콘텐츠 등 관련 인프라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6월 25일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 지방의회 의장, 각 정당 등에 지방의회 내 체계적인 인권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와 인권위 권고 이행 상황을 공유한다. 전자영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승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동식 서울 은평구의회 의원 등이 참여해 지방의회에서 추진된 조례 제정 사례와 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학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 속에서 인권 친화적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내실화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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