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용서해 줬었잖아"…같은 여자와 또 바람난 남편 '이혼 거부' 시끌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5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한 차례 용서했지만 이후 남편이 같은 여성과 다시 만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됐다. 어느 순간부터 부부 사이의 스킨십이 줄어들었지만 자신도 크게 원하지 않게 되면서 이를 단순한 권태기로 받아들였다.

그러던 2년 전 남편에게 다른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는 남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다.

A 씨는 두 사람이 몇 달 동안 몰래 데이트하고 모텔을 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고 다시는 해당 여성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다.

결국 A 씨는 남편을 한 번 믿어보기로 했다. 상대 여성에게도 직접 연락해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했고 상대 역시 미안하다며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얼마 전 남편의 자동차를 정리하던 A 씨는 낯익은 이름이 적힌 택배 송장을 발견했다. 과거 상대 여성이 살던 주소였다.

불안한 마음에 확인해 본 결과 남편과 해당 여성이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가 아닌 업무용 이메일을 이용해 은밀하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남편에게 따지자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남편은 "당신이 예전에 이미 다 용서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걸로는 이제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그때 용서해 줬다는 이유로 같은 여자와 또 바람을 피워도 참아야 하는 것이냐"며 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는 "과거의 외도를 용서했다고 해도 2년 뒤에 같은 상간녀와 다시 만남을 이어왔다면 별개의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상간녀 역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남편과 관계를 재개했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남편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남편이 외도하면서 상간녀에게 고액의 선물을 사주거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부공동재산을 상당 부분 소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외도의 증거뿐 아니라 남편이 상간녀에게 송금한 돈이나 선물 구매 내역, 여행 비용 등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