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시술, 눈 떠보니 9시간 지난 새벽 2시"…피부과서 1600만원 결제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당초 안내받은 금액보다 10배 넘는 금액이 결제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15일 JTBC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지난 7월 서울 논현동의 한 미용 전문 피부과를 찾았다.

A 씨는 당시 보톡스와 지방분해주사 등을 가볍게 맞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시술에 걸리는 시간도 15~20분 정도로 예상했다.

A 씨는 오후 4시 30분께 143만 원 상당의 시술에 동의했다. 병원 측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회원권 등록을 권유했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추가적인 시술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시술실로 들어갔고 다시 깨어난 건 9시간이 흐른 새벽 2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기억하는 건 거기까지였다"며 "새벽 2시여서 너무 깜짝 놀랐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결제 내역을 확인한 뒤 또 한 번 놀랐다. 당초 계획했던 시술비의 11배가 넘는 1640만 원이 결제돼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병원에 진료 기록을 요청해 확인했다. 기록에는 당초 알고 있던 시술 외에도 총 16개의 시술 항목과 수액, 주사, 화장품 등이 기재돼 있었다.

수면마취에 사용되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도 기록에 포함돼 있었다.

A 씨는 자신이 추가 시술이나 결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병원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A 씨가 원하는 대로 시술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취재진의 입장 요청에도 "시술마다 고객의 동의를 받았고 원장의 판단하에 안전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