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43명 추가 인정…마지막 피해구제위
개정법 10월8일 시행…2000명 피해 인정 못 받아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제주=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6080명으로 늘었다. 다음 달 8일부터 전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현행 피해구제위원회 중심의 구제체계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76명을 심의해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3명은 신규 피해 인정자다. 이에 따라 누적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6080명으로 늘었다. 이미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 등을 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11건과 발달장애 등으로 폐기능검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 14명이 포함됐다.
이번 피해구제위는 현행 피해구제체계 아래 열리는 마지막 위원회다. 다음 달 8일 전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에서 국가와 기업이 배상하는 체계로 바뀐다.
배상 여부와 범위는 기후부 산하 피해구제위원회 대신 국무총리실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맡게 된다.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도 새 제도에 따라 다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들에게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과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총 8096명이다. 이 가운데 6080명이 피해자로 인정돼 약 2000명은 기존 제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피해 인정 범위가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도 새 배상 체계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