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원, 고발 토대로 수사…김병기 영장 반려 아쉬워"
김승원 과거 검찰 수사기록 확보해 분석 예정
"김병기 수사 완결성 높이려다 시간 소요돼"
- 윤주영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이세현 기자 =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청탁 의혹'에 대해 "(최근 접수된)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재수사가 아니다"라며 "이전에 (검찰이) 진행한 수사도 있기 때문에 관련 기록도 확보해서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김종철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신약 청탁 의혹은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자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직무 유기 등 혐의로 여러 건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현재 고발사건 두 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배당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당시 어떤 수사가 이뤄졌고, 그런 판단 결과(기소 유예)에 이르기까지 법리검토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최근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했다.
또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이 반려된 것에 대해선 "(영장을 반려한 검찰 의견을) 존중하긴 하나 여러모로 아쉽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11일 서울청이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수사 초기에 영장을 신청했어야 했는데) 신청 시기가 지체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도 알고 있다"면서도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면밀히 수사하고 법리검토를 하다 보니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의견이) 구속 필요성이 아예 없다고 한 것은 아닌 거 같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같은 대표적인 구속 사유가 조금 부족하게 보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은 충분히 존중해서 충실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차남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특혜 및 숭실대 편입 개입, 전직 동작구 의원들의 공천헌금 3000만 원 제공 등 총 13개 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영장에는 △차남 중소기업 취업 및 숭실대 편입(특가법 위반 등) △강선우 무소속 의원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등)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업무상 배임 등)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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