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견신탁협회, 법무부 사단법인 허가…펫신탁 제도화 지원도
변호사 주도 성년후견·임의후견·신탁 결합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한국후견신탁협회(KGTA)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KGTA는 변호사 주도로 성년후견·임의후견·신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선진적 의사결정지원 및 재산관리 모델을 연구·보급하기 위해 지난 6월 공식 출범한 단체다.
이사장은 나지수 변호사가 맡았다. 감사에는 서민 변호사, 발기인에는 고윤기 곽정민 장서연 손현정 채우리 임선호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됐다. 이에 협회는 능동적 노후설계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고령층이 돌보는 반려동물을 위한 펫신탁도 설계한다. 지난 8일 법무부를 주무관청으로 해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을 이수한 변호사 중심의 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신탁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사전의향서(임의대리) 보급 사업, 일본 변호사회의 '홈-로이어' 모델을 벤치마킹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장기 동반자형 종합 법률케어 서비스을 구축한다.
이뿐 아니라 1인 가구·고령 가구가 사망·치매·입원 등으로 돌봄이 중단될 경우 반려동물이 방치·유기되지 않도록 강아지·고양이 신탁 표준 구조 및 약관 개발도 나선다. 신탁사·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펫신탁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윤기 변호사는 "보호자가 사망했을 때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게 설계하려면 유언대용신탁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앞으로 관련 연구를 병행해 펫신탁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회원 기반 구축과 핵심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2027년과 2028년에는 '온라인 후견·신탁센터'를 개설해 후견인을 15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일 교류 세미나 개최 및 제도 개선 제안서 작성 등 국제교류·정책연구도 병행한다.
나지수 이사장은 "이제는 개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스스로 노후를 설계하는 선제적 대비와 자기결정권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후견 제도의 패러다임을 수동적 보호에서 능동적 설계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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