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사관 징계 판단 권한…경찰직협 "방어적 수사 내몰릴 것"

지방공소청 사법통제부 신설…불송치 사건·위법수사 검토 기능
직협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단 공소청 판단부터 의식할 것"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이 사건 수사과 관련해 경찰관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경찰들이 "방어적 수사에 내몰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는 4일 입장문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등 입법예고'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부실수사, 사건암장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각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신설,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위법 수사에 대한 재수사 요구 등 기능을 담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시, 사법통제부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에 경찰직협은 "공소청이 직무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장 수사관은 방어적 수사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 '공소청이 나중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먼저 의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법 개혁은 수사·기소 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나누겠다는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한 자리에 더욱 촘촘한 경찰수사 통제체계를 구축한다면, 이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통제를 다른 이름과 조직으로 재구성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