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길' 신화 주인공 유명 세프 몰락…가구 판매 대금 횡령, 징역형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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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을 유명 먹거리 거리로 만들어 전국에 '000길 신화'를 퍼뜨리면서 방송에도 출연했던 유명 세프가 다른 사람이 맡긴 가구를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유명 셰프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A 씨에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A 씨는 서울에서 인테리어 매장을 운영하던 2018년 6월 12일부터 그해 7월 19일까지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B 씨로부터 가구나 소품 총 129개를 받은 뒤 일부를 판매한 대금 4728만 원 중 2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준 뒤 나머지는 돈은 써버렸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B 씨 소유의 가구를 팔아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미판매 가구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등 모두 1억 5629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물건을 판 뒤 대금을 받지 못해 판 돈을 주지 못했을 뿐' '법인 명의로 일을 했기에 횡령의 주최는 법인' '피해자에게 가구를 돌려주려 했으나 흠집 등을 이유로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받기를 거부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횡령죄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구 처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반환요청에도 위탁 가구를 돌려주지 않고 본인 소유처럼 이동한 점 등은 횡령 행위로 봐야 한다"며 A 씨 주장을 물리쳤다.

2008년 경리단길 주택에서 친구들을 초대해 자신이 만든 요리를 선보였던 A 씨는 '이 솜씨를 묻어두기는 아깝다'는 주위의 요청으로 2011년 작은 식당을 연 뒤 5년 만에 20개로 가게를 늘리는 등 성공 신화를 창줄, 경리단길에 다른 많은 식당까지 들어서게 했다.

공중파 방송에서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인 A 씨는 제주에도 자신의 식당을 여는 등 사업 규모를 크게 늘려 외식업계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A 씨의 '경리단길'이 성공을 거두자 전국적으로 핫플레이스를 '연남동길', '망원동길' 등 '000길'로 부르는 것이 대세가 되기도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