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사랑해"…아내 노트북 열어본 남편, 상대 남성 정체에 '경악'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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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0년 열애 끝에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던 한 남성이 아내의 불륜 정황을 포착하고 법적 조언을 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노력하다 아내의 노트북에서 상간남과의 메신저 대화를 발견한 남성 A 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 씨는 "아내와는 10년 동안 연애한 끝에 30대 초반에 결혼했다. 어느덧 결혼 6년 차가 됐고 아들도 하나 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그런데 요즘 아내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언제부터인가 저와 긴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 이야기를 꺼내도 '당신은 잘 모르잖아'라거나 '당신은 이런 데 관심 없잖아'라면서 대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다"고 했다.

A 씨는 "제가 이과 출신이라 공감대가 부족한가 싶어 최근에는 안 읽던 인문학책까지 찾아 읽으며 노력해 봤지만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아내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휴대전화에 새로 비밀번호를 걸었고 퇴근한 이후나 주말에도 "회사 업무 때문에 연락할 일이 있다"며 피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켜진 채로 놓여 있던 아내의 노트북에서 A 씨는 메신저 대화를 보게 됐다. 상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였다. 대화에는 "주말에 보고 싶다", "자기야 사랑해" 같은 애정 표현이 가득했다.

A 씨는 "당장 아내에게 따져 묻고 이혼서류를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생각하니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순 없다. 적어도 가정을 흔든 상대 남성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진 증거는 노트북에서 우연히 찍어둔 메신저 대화 캡처 및 몇 장이 전부인데 이 정도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냐.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차량 위치추적기를 달아도 되는지, 아내에게는 소송 사실을 숨긴 채 상간남에게만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준헌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메신저 대화의 애정 표현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위치추적기나 불법 미행처럼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상간남이 기혼자라면 상대 배우자가 사연자의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소송의 실익도 따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