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때문에 법당 못 들어가"…해동용궁사 참배 거부당한 여성 갑론을박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부산 해동용궁사를 찾은 여성이 타투가 있다는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지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노출된 타투를 가리지 않은 채 법당에 들어가려 한 방문객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찰 측의 출입 제한이 적절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동용궁사에서 타투를 이유로 법당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지난 금요일 해동용궁사를 찾아 참배하기 위해 법당을 찾았다.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던 A 씨가 입구에서 신발을 벗자 법당에 있던 보살이 순서대로 입장하던 방문객들 사이에서 A 씨에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A 씨는 "반바지 차림이 문제냐"고 물으며 겉옷을 벗어 허리에 두른 뒤 다시 참배하려 했지만, 보살은 "그것도 그렇지만 타투 때문에 안 된다"며 입장을 막았다.
A 씨는 "타투를 바라보던 그 시선과 저를 내보내려는 듯한 손짓이 너무 불쾌하게 기억에 남는다"며 "사찰의 복장 예절이나 참배 예절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타투가 있다는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해동용궁사의 공식적인 방침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공식적인 규정이라면 방문객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는지, 타투의 개수나 크기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기 위해 사찰을 찾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참배를 거부당해 오히려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A 씨는 "타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참배를 막는 것이 과연 공식적인 기준인지 묻고 싶다"며 해동용궁사 측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의 주장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한 관광객은 "세상에는 글로 적어놓지 않아도 지켜야 할 상식이 있다. 법당에선 최소한의 가리는 예의는 갖춰야 한다는 게 기본예절이다. 종교 시설에서 지킬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던 외국이던 어디든지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글에선 "타투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사찰 측 역시 시설 이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법당에 들어가려면 최소한의 양심은 보여야 한다. 저 정도의 타투를 한 당신의 모습을 본 다른 관광객들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나?"라고 되묻는 반응들도 있었다.
또 "네팔 봉사 지원해도 제재받을 수준", "저 정도면 군대도 못 간다", "몸은 도화지가 아니다" 등 지적이 이어졌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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