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셀프종결' 경찰 불신 여론…"중앙통제는 한계, 분산 관리해야"(종합)
민주적 경찰개혁 국회 토론회…외부통제·자치경찰 강화 대안
형소법 개정으로 권한 커지는 경찰…李 "개혁 고민해달라"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이어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건 셀프 종결 논란'으로 경찰을 둘러싼 불신이 커진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와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 경찰청장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14만 경찰관의 비위를 전부 통제하지 못하는 만큼, 지역 중심의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찰개혁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모두 폐지돼 경찰의 책임 수사 권한이 강화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와 시민·인권 단체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창민 변호사는 "이미 시민들이 수사 관련 경찰의 내부 통제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경찰의 부실수사 및 수사 무마의 예방과 사후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 활동했다는 이 변호사는 형식적 운영에 머물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면 외부 통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 이 변호사는 집중화된 경찰 권한을 수평적·지역적으로 분산해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은 지휘·감독 체계가 국가경찰에 위임됐고, 실질적 인사권도 없는 탓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경찰 신분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국가경찰사무를 일부 분야에 국한해 자치경찰사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 때 이미 획일적인 치안정책이 실패한다는 게 입증됐다. 자치 경찰을 통해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치안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 장윤기 사건과 같이 향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자치 경찰을 확대하겠다는 논의가 모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14만에 달하는 경찰관을 지휘하는 구조가 경찰청장 중심으로 일원화했다.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그와 같은 지휘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경찰 통제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 경찰청 혹은 그 이하 단위로 나누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수사인권감찰기구를 통해 통제를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향찰은 지역의 치안 특성을 잘 안다는 장점도 있다"며 "외부통제와 자치 경찰의 장점을 잘 조화시켜 경찰과 지역 토호세력 간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찬 사회대개혁위원은 "민주화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민주적 통제, 자치경찰 등 근본적 구조 개혁이 계속 시도됐으나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지체됐다"며 "통제를 우선시한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 단일 체계가 현재도 유지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은 과거 군사정권 때 민간인 사찰, 정치 관여 등으로 악용된 정보 경찰을 쇄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치안정보국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 신설 등 정보 경찰이 확대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이 밖에도 참가자들은 경찰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렌식 등 증거분석 능력,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 책임성, 법리검토 능력 등이 담보돼야 한다.
황 교수는 "경찰이 이같은 책임을 다하려면 인력·예산이 관건"이라며 "현재의 경찰 예산은 14만 경찰관에 대한 인건비와 장비값이 대부분이다. 활동비 등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치안에 있어서의 무책임 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경찰이 국가 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 같으니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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