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사건' 경찰 불신 여론…국회 토론회서 "권한 분산해야"

"시·도 자치경찰위 운영 본격화하고 자치 경찰 확대해야"
형소법 개정으로 권한 커지는 경찰…李 "개혁 고민해달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시민·인권 단체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 등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진행하는 이창민 변호사.(왼쪽)/뉴스1 ⓒ News1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이어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건 셀프 종결 논란'으로 경찰을 둘러싼 불신이 커진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와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찰개혁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모두 폐지돼 경찰의 책임 수사 권한이 강화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와 시민·인권 단체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창민 변호사는 "이미 시민들이 수사 관련 경찰의 내부 통제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경찰의 부실수사 및 수사 무마의 예방과 사후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 활동했다는 이 변호사는 형식적 운영에 머물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면 외부 통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 이 변호사는 집중화된 경찰 권한을 수평적·지역적으로 분산해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은 지휘·감독 체계가 국가경찰에 위임됐고, 실질적 인사권도 없는 탓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경찰 신분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국가경찰사무를 일부 분야에 국한해 자치경찰사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 때 이미 획일적인 치안정책이 실패한다는 게 입증됐다. 자치 경찰을 통해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치안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찬 사회대개혁위원은 "민주화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민주적 통제, 자치경찰 등 근본적 구조 개혁이 계속 시도됐으나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지체됐다"며 "통제를 우선시한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 단일 체계가 현재도 유지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은 과거 군사정권 때 민간인 사찰, 정치 관여 등으로 악용된 정보 경찰을 쇄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치안정보국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 신설 등 정보 경찰이 확대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완전한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치안에 있어서의 무책임 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경찰이 국가 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 같으니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