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동창이 보내온 메시지, 남편의 학폭 줄줄이…이혼 사유 될까요"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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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 후 5년 동안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이라고만 생각했던 여성이 남편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다정한 남편의 충격적인 과거, 유책 사유가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여성 A 씨는 결혼 5년 차로, 3살가량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후 줄곧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크게 화를 내거나 부부싸움을 하는 일도 없었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인스타그램을 하던 중 낯선 사람에게서 한 통의 DM을 받았다.

상대방은 "혹시 OOO 씨의 아내가 맞느냐"고 물었고, A 씨가 맞다고 답하자 장문의 메시지와 여러 장의 사진을 보냈다.

자신을 남편의 학창 시절 친구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당신 남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연락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알게 된 남편의 과거는 충격적이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폭언 수준이 아니라 금품을 빼앗고 폭행하고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몰아세워 때리는 등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학창 시절 겪었던 일을 오랫동안 자세히 기록해 두었고 당시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보냈다.

처음 A 씨는 쉽게 믿기 어려웠다. 평소 남편에게서는 폭력적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이 자기 남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A 씨는 남편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물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A 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모두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다.

남편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며 과거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때 맞을 짓을 해서 한 대 때린 것"이라며 "어릴 때 다 한 번씩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주장을 두고 "너무 과장했다"고 반박하면서도 자기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A 씨는 오히려 남편의 이 같은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과거 학교폭력 사실 자체뿐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느냐'는 배신감까지 느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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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남편의 과거 폭력성이 앞으로 결혼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과거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이혼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혼 사유는 혼인 생활 중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유책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남편이 결혼생활 동안 아내와 자녀에게 충실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유책 사유가 갑자기 생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느끼는 배신감과 충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 잘못을 돌아보는지가 중요하다"면서 "과거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는 식으로 반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원래 폭력적이고 죄의식 없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그 모습을 숨기고 살아온 것일 수도 있다"며 "그때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