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허위 종결' 경찰, 여자 화장실 침입해 대기발령 상태였다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관이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적발돼 대기발령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YTN '뉴스UP'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제주지역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의 성 비위 의혹 등에 대해 짚었다.
서 변호사는 A 경장이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종결한 이유에 대해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본인의 업무 자체에 대해 사실상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장 씨의 경우와 비슷하게 절차 없이 종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뒀다.
서 변호사는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 여부"라며 "A 경장이 관여한 사건 중 가족들에게 거짓 정보를 이야기한 뒤 종결시킨 사건이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송에 따르면 A 경장은 별도의 성 비위 문제로 이미 대기발령 상태였다.
"해당 경찰관이 성 비위로 대기발령 된 상태였다는데 맞냐"는 물음에 서 변호사는 "이 건 말고도 경찰서 내부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확인돼 내부적으로 감찰 조사가 진행는 상황이다. 실종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경찰 내부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A 경장이 가족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데 그치지 않고 내부 실종자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록을 편집·삭제한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른 경찰관들의 실종자 사건 관련 공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권한 없이 허위 기록을 만들었다면 공문서 관련 범죄 혐의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30대)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데 이어 7월에도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종 3개월 만에 장미란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다.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경찰은 이 남성 사망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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