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 팔아 리모델링했는데"…재개발되자 '내 집' 주장한 사실혼 남편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6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남편과 재산분할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6년간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다 최근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두 사람은 모두 한 차례 이혼한 경험이 있었고 자녀도 없어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서두르지 않고 함께 생활해 왔다.
A 씨는 남편이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았다. 당시 주택은 상당히 낡아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을 남편의 집 리모델링에 사용했다. 낡은 집을 고치고 가구까지 새로 들이면서 두 사람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두 사람이 살던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다. 별거를 앞두고 조합설립인가까지 이뤄지면서 해당 주택의 가치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생겼다.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였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헤어질 때가 되자 "집은 원래 내 명의였으니 내 재산"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A 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해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한 부분 역시 별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처음부터 남편 명의의 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까지 팔아 집을 고쳤고 6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아무런 기여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더구나 재개발로 앞으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뛸 텐데 그 개발 이익과 시세 상승분까지 제 몫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박수민 변호사는 "사연자의 아파트를 처분해 리모델링 비용을 대면서 집의 가치를 올렸기 때문에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높은 기여도가 인정된다. 재산분할은 원칙상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재산분할 공평성을 위해 헤어진 이후 발생한 재개발 시세 상승분 역시 가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 재건축 호재가 사실혼 중에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재판 시 변론종결일 기준 감정을 신청해서 상승분을 재산분할에 반영시켜야 한다. 아파트 처분대금 내역과 리모델링 영수증, 재건축 추진 공적 자료를 챙겨 시가감정으로 정당한 몫을 입증해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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