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씩 보내온 '그분' 죽자…김부선 "2억은 갚을 필요 없는 지원금"

배우 김부선  ⓒ 뉴스1 장수영 기자
배우 김부선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생전 자신과 금전거래를 한 지인의 유족과 2억 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 피소된 배우 김부선이 채무 인정 금액 7000만 원을 이미 전액 법원에 변제공탁했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약 2억 원은 법원에서 인정된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인이 보낸 각각의 돈이 반환하기로 한 대여금인지,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인지 여부"라고 했다.

앞서 고인 A 씨의 가족은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A 씨가 김부선에게 송금한 원금이 1억 9974만 5970원에 이르며,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부선 측은 A 씨에게 유족 측이 주장하는 2억여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빌린 사실만 인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1000만 원을 갚았고 사망 후 남은 7000만 원은 전액 법원에 변제공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은 2025년 12월 6일 사망했으며, 저는 2026년 1월 12일에야 사망 사실을 알았다. 이후 유족들에게 먼저 연락해 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 7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유족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채무 사실과 변제 의사를 스스로 알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김부선은 A 씨가 매달 3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명절과 생일 등에 건넨 돈은 대여금이 아닌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고인과 "각별한 사이였지만 금전거래 관계는 명확히 구분해 그 채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단순히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 약정 없이 건넸다는 김부선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1일 유족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부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전용면적 114.78㎡에 약 2억 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첫 변론기일은 지난 14일 열렸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일이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