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었는데 시끄럽다며 망치질…층간소음 갈등, 결국 이사한 윗집[영상]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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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이가 걷기 시작한 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주민이 윗집 현관문을 망치로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 가족이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주민과 갈등을 겪다 결국 이사까지 하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 씨 가족은 2023년 5월 현재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후 약 1년 뒤 아랫집에 새로운 주민이 들어왔다.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A 씨는 아이가 울 때마다 혹시 소음이 될까 걱정해 아랫집에 직접 내려가 사과했고, 당시 아랫집에서는 "우는 소리는 별로 안 들린다. 괜찮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랫집 주민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소음이 심하다며 세대 호출을 하거나 현관문 앞에 항의성 메모를 붙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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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가족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거실에 두꺼운 매트를 추가로 깔았고, 아이가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안방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A 씨는 친정에 3일 정도 다녀온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그저께부터 시끄러웠다"는 내용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도 항의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A 씨는 "저희가 혹시나 해서 CCTV를 받았는데 (아랫집 주민이) 발로 차고 가더라"고 말했다.

아랫집 주민은 이후에도 수차례 윗집을 찾아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날 밤에는 A 씨 가족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찾아와 반말과 고성을 하며 소음을 항의했고, 이후에는 집 천장을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행동까지 했다.

관리실 직원이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아랫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욕설과 함께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고 했다.

불안감을 느낀 A 씨 가족은 결국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했다.

그런데 CCTV 설치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아랫집 주민은 매일 찾아와 협박성 메모를 붙이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돌아갔다.

특히 어느 날에는 A 씨 가족이 앞집에 식사하러 간 사이, 아랫집 주민이 망치를 들고 올라와 빈집인 윗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친 것으로 CCTV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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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공망치로 치고 욕하고 가더라"며 "저희 현관문에도 공망치로 내려친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현관문에는 실제로 망치로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았다.

결국 A 씨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동안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아랫집 주민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A 씨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아랫집 주민은 직접 찾아오는 대신 층간소음 문제로 112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경찰이 계속 출동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A 씨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하원시킬 때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며 주변을 살펴야 했다고 밝혔다.

결국 가족은 안전을 위해 전세 계약이 약 1년 남은 상황에서 급하게 이사를 결정했다.

A 씨는 아이가 아랫집 주민의 고성을 들은 뒤부터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현관문 소리에도 극도로 불안해했고, A 씨 역시 이사한 뒤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등 불안 증세가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층간소음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질 경우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당사자들이 직접 충돌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나 경찰 등 제3자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