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 4만 9000원' 광고 보고 갔다가 '715만원' 결제했습니다" 분통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가족사진을 저렴한 가격에 촬영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715만 원을 결제하고 돌아왔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만 9000원 가족사진 예약했다가 715만 원 결제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가족들은 네이버에서 '가족사진 4만 9000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5인 가족 촬영을 예약했다. 예약 과정에서 4만 9000원을 선입금했고, 한복 대여와 헤어·메이크업 비용도 추가로 지불했다.
두 가지 콘셉트로 촬영까지 마치는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A 씨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여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사진도 잘 나왔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촬영이 끝난 뒤 사진을 고르는 과정이었다. 상담실에서 스튜디오 측은 A 씨 가족에게 원본 파일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다며, 원본을 받으려면 600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 씨는 "촬영은 이미 끝났고 한복도 갈아입고 화장까지 한 상태였다"며 "다섯 명이 반나절을 썼고 사진은 이미 스튜디오 컴퓨터에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가격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가족들은 의상과 메이크업 비용 15만 원에 앨범·액자 비용 700만 원을 더해 총 715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A 씨는 어머니가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결제를 결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가족들은 뒤늦게 결제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당일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해 "700만 원은 너무 과하다"며 구성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은 이미 원본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A 씨는 "결제하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고, 원본 파일은 결제 직후 몇 분 만에 받았다"며 "아직 제작하지 않은 앨범과 액자 비용까지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후 아버지가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접수하고 법적으로 따지겠다고 하자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스튜디오 측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앨범과 액자를 제외하고 원본만 받는 조건으로 400만 원, 기존 구성을 유지할 경우 500만 원까지 가격을 조정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A 씨는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던 곳이 소비자원 이야기를 꺼내자 715만 원에서 500만 원, 다시 4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췄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당한 가격이고 투명한 구조였다면 한마디에 200만 원, 300만 원씩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A 씨가 가장 속상해한 것은 가족들의 마음이었다. 그는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다가 온 가족이 속상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며 "어머니는 본인 탓이라고 계속 자책하시는데 그게 가장 많이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촬영 전 전체 가격표와 추가 비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A 씨는 "네이버에서 저가 가족사진 광고를 보고 예약하는 분들은 가기 전에 전체 가격표를 문자나 이메일로 먼저 받아두길 바란다"며 "그거 하나만 해도 저희 같은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소비자원에 신고하세요", "4만 9000원 날린 셈 치고 나오면 되지 700만 원을 왜 계산했을까", "정말 속상할 것 같다. 명백한 사기다", "저도 6인 가족사진 찍었는데 똑같이 당했다", "50만 원이라고 해도 터무니없는데 어떻게 700만 원을 결제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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