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태운 채 194㎞ 살인 질주…3세 아동 CCTV 없는 곳서 42차례 학대[주간HIT영상]

편집자주 ...이번 한 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영상을 선별했습니다. <뉴스1>이 준비한 핫이슈 영상 '즐감'하세요.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첫 번째는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여성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여성의 어린 두 딸도 타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사고 직전까지 어머니에게 "천천히 가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1월 4일 밤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사고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당시 피해 남성은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 중이었다. 피해자는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나란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SUV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충격 이후에도 차량은 오토바이를 약 100m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지만, 가해 차량은 최고 시속 194㎞까지 속도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사고 당일 밤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JTBC '사건반장'

두 번째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3세 아동이 담임교사로부터 수십 차례 신체·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된 학대 행위만 42차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부터 아이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선생님이 자꾸 소리를 지른다",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이야기인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행동이 이어졌다. 아이가 등·하원할 때마다 어린이집에 가기를 거부했고, 어린이집 차량만 봐도 심하게 불안해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교사가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를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옷에 꽂혀 있던 침핀을 빼 아이의 손과 다리를 찌르거나 눈앞에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교사가 아이를 갑자기 바닥으로 끌어 내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친구들과 놀던 아이를 붙잡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눕힌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장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뒤 약 1년간 수사가 진행됐고, 지난 6월에는 가해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교사는 신고 이후 약 9개월이 지나서야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원장은 현재도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사건반장'

세 번째는 인천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휴지통에 소변을 보는 비위생 행위를 벌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3일 밤 10시께 가게를 찾은 한 고령의 남성이 황당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제보를 전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노인은 가게에 입장할 때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국물떡볶이와 소주 1병 등 2만~3만원어치의 음식과 술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가게 직원은 약 1시간이 지나 남성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끝까지 가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자정쯤 남성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지통을 집어 들어 자신의 바지 앞섶에 가져다 댄 채 소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A 씨는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공연음란과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