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살 때 친정서 다 냈는데…바람난 사위 "내 재산" 황당 주장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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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친정아버지가 매매대금부터 세금, 등기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 마련한 상가를 남편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혼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의 친정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상가와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해왔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아버지는 딸의 결혼 당시에도 결혼식 비용과 혼수,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지원했다.

문제가 된 것은 결혼 5년 무렵이었다. 당시 A 씨의 아버지는 상가 한 채를 새로 매입하면서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 사위인 남편 명의로 등기해도 되겠느냐고 부탁했다. 남편은 그동안 장인에게 도움을 받아온 만큼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다.

상가 매매대금은 물론 취득세와 등기 비용까지 모두 A 씨의 아버지가 부담했다.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를 관리하는 일 역시 아버지가 직접 맡았다. 남편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상가는 장인어른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 이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등기된 상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 씨는 당연히 상가가 친정아버지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남편은 "등기부상 소유자는 나"라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특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도 없고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상가 매매대금과 각종 세금까지 부담했던 A 씨의 아버지가 오히려 사위에게 재산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A 씨는 "남편은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상가가 장인어른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혼하게 되자 갑자기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버지는 사위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잃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수지 변호사는 "이 사연의 경우 '명의신탁'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원은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기필증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세금을 누가 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인어른이 매매대금 전액과 세금을 지급하고 관리 업무까지 했다면 사위는 명의만 빌려준 정황이 명백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장인어른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며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각서나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상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명의신탁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배 변호사는 "장인과 사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그 자체가 무효"라면서도 "소유권이 사위에게 남더라도 법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상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는 장인어른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