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남편 방에서 '리얼돌' 발견…부부관계도 거부, 이혼 사유죠?"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주말부부로 지내던 남편의 집에서 리얼돌을 발견한 결혼 7년 차 아내가 충격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남편, 유책 사유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남편과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둔 7년 차 부부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부부관계가 비교적 원만했고 일주일에 두세 차례 관계를 맺 정도로 금슬이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남편이 2년 전 지방으로 발령받으면서 부부는 주말부부가 됐다. 자녀의 학교생활 등을 고려해 가족이 함께 이사하기보다는 남편이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생활하기로 했다.
처음 1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다. 남편은 주말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애정 표현도 하고 스킨십도 적극적으로 했다.
하지만 약 2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 집에 돌아와도 스킨십을 하지 않았고 아내가 먼저 부부관계를 제안해도 "피곤하다"며 거절했다.
남편은 장거리 출퇴근으로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내는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혹시 다른 여성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면서도 남편의 말을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이 지내는 지방 집을 깜짝 방문했다.
집을 정리하던 아내는 안방 장롱을 열었다가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정체는 사람 크기의 리얼돌이었다.
놀란 아내가 장롱 안을 다시 확인하자 리얼돌 전용 세정제와 각종 성인용품, 여러 종류의 속옷 등이 함께 발견됐다. 그제야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의 관계를 거부했던 이유를 알게 됐다.
남편은 지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느꼈고 그렇다고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바람을 피우고 싶지는 않아 리얼돌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런 걸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용하다 보니 익숙해져 계속 이용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리얼돌 사용이 불륜이나 바람과는 다르며 일반적인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자신과의 성관계는 거부하면서 리얼돌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고 이전처럼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아내는 리얼돌 사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리얼돌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3자와의 성적 관계 등이 문제 되는데,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곧바로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리얼돌 사용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가 리얼돌 사용을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남편이 이를 강요하거나 리얼돌과 아내를 비교하는 발언을 하는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역시 부부관계에 중대한 갈등을 초래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결국 리얼돌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을 결정하기보다는 이를 발견한 이후 남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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