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2분 후 퇴근"…SK하닉 근태불량 직원, 성과급 10억 날렸다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출장지에 도착한 지 불과 1분 만에 퇴근하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해고된 SK하이닉스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약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1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정석)는 전 SK하이닉스 직원 A 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 회사 징계위를 거쳐 해고된 A 씨는 회사 측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상반기 여러 차례 출장을 다니면서 19회에 걸쳐 근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개월간 총 16차례 근태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A 씨는 일부 출장지에서 2~12분만 머문 뒤 퇴근했음에도 실제론 출장과 이동시간을 길게 입력해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장 도중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도 밝혀졌다.
A 씨는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 없이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성과급 등 약 9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인차량 GPS 기록 원본 데이터 없이 무단이탈을 판단할 수 없고, 카드기 기록이 없는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거나 차 안에서 업무와 미팅을 준비해 이동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16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고 밝히며 해고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반복적인 근태 위반으로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근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A 씨의 비위행위로 상호 신뢰 관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과 약 9억5000만원의 임금·성과급, 위자료 등을 요구한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A 씨가 1심 판결의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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