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2분 후 퇴근"…SK하닉 근태불량 직원, 성과급 10억 날렸다

대법원이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와 B 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2026.2.12 ⓒ 뉴스1 김영운 기자
대법원이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와 B 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2026.2.12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출장지에 도착한 지 불과 1분 만에 퇴근하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해고된 SK하이닉스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약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1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정석)는 전 SK하이닉스 직원 A 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 회사 징계위를 거쳐 해고된 A 씨는 회사 측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상반기 여러 차례 출장을 다니면서 19회에 걸쳐 근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개월간 총 16차례 근태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A 씨는 일부 출장지에서 2~12분만 머문 뒤 퇴근했음에도 실제론 출장과 이동시간을 길게 입력해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장 도중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도 밝혀졌다.

A 씨는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 없이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성과급 등 약 9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인차량 GPS 기록 원본 데이터 없이 무단이탈을 판단할 수 없고, 카드기 기록이 없는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거나 차 안에서 업무와 미팅을 준비해 이동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16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고 밝히며 해고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반복적인 근태 위반으로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근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A 씨의 비위행위로 상호 신뢰 관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과 약 9억5000만원의 임금·성과급, 위자료 등을 요구한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A 씨가 1심 판결의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khj80@news1.kr